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15일 접수

실직가정에 가구당 60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노동부는 14일 "올해 신설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설 이전에 조기 시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 부양책임이 있으면서 3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은 한 실업자 중 연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가구 당 600만원 한도로 연리 3.4% 조건으로 대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신용보증지원사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사업은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대부받을 금액의 1%이하의 보증료만을 부담하고 다른 담보없이 대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를 비롯해 총 11개의 대부사업이다. 노동부는 올해 이같은 신용보증을 통해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난 총 2639억원(6만7752명)을 대부해 줄 계획이다.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려면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가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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