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도 단임제 전환검토

농협중앙회에 이어 수협중앙회장도 단임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기구인 수협개혁위원회는 지난 8∼9일 이틀간에 걸쳐 제 3차 회의를 열고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4년)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규정에는 연임 제한이 없다.



회장 선출 방식은 조합장 94명이 총회에서 선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하되,중앙회장은 비상임화하면서 중앙회장이 관장하던 지도 사업(어업인 교육.상호금융.공제사업 등)을 경제 대표이사에게 넘겨 전문경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실상 중앙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는 셈이다.



일선 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자율 선택토록 했고, 임기는 지금처럼 한 번만 연임(총 8년)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장이 추천해 선임하던 상임이사는 단계적으로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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