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과 관련, "검찰이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그것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수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제2의 미네르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병헌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검찰이 아무나 수사하고 검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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