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엘시디, 채권행사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
박형수
기자
입력
2009.01.09 08:25
수정
2009.01.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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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엘시디
는 9일 실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채권행사유예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10일부터 4개월 동안 채권행사유예기간으로 지정됐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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