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 中企…희망을 쏘다] 문구 전문업체 '모나미'

'키코계약 효력정지' 새힘…공격적 내수 마케팅 의지

전통의 문구 브랜드 모나미(대표 송하경ㆍ사진)가 법원의 키코 효력 정지 결정으로 그동안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떨쳐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지난달 30일 디에스LCD와 함께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키코 계약 해지의사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받았기 때문이다.

모나미는 2006년 5월 SC제일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이후 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해 11월3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모나미는 해지권 행사 이전에 만기가 돌아온 구간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해지권 행사 이후에 만기가 돌아온 구간에 대해서는 키코 계약으로 인한 환차손을 은행에 갚지 않아도 돼 자금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모나미 관계자는 "국내 시장의 문구사업분야 판매 확대는 물론 중국에서 플러스펜이 대박이 날 정도로 회사 전반적으로 영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키코 때문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었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을 계기로 모나미는 내수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새해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나미 측은 "새해에는 신성장 동력사업인 모나미스테이션과 모나미펫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매출 2000억원을 거뜬히 넘었듯이 올 한해에도 키코와 상관없이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나미는 지난해 42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지만 3분기 20억85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낸 바 있다.

한편, 모나미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올 초 중역 회의를 열어 SC제일은행 외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키코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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