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 부당"

법원, 외교마찰 빚지 않도록 조정자 역할 수행 필요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반대해온 비영리 민간단체가 외교통상부 장관 주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단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1일 '야스쿠니반대 공동행동 한국위원회(공동행동)'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돼 있는 일제시대 강제 연행 조선인 피해자들의 합사 철폐를 실현하고 야스쿠니 신사의 폐해를 널리 알려 동북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해왔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외교부 장관이 공동행동의 활동을 주관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동행동의 주된 공익활동은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한 일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민간 외교활동"이라며 "이를 주관하는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 봐야 하므로 등록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각 주권국 사이의 대외관계를 다루는 외통부가 공동행동의 활동이 소모적ㆍ비생산적인 외교마찰을 빚지 않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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