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께부터 시행.. 저신용자 대출문제 보완 시급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
1일 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은행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변경 등 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18일을 전후에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도 지난 2005년 이후 연대보증부 추가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농협에서는 1인당 대출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정, 연대보증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또 국민ㆍ신한 등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이달 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저축은행과 신협은 대출한도 2000만원에 보증인 1명이 총액 1억원을 넘지 못하며, 새마을금고도 보증대출에 한해 최대 금액을 3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연대보증인 제도는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과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폐해로 인해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불리는 등 논란이 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폐지로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은행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대출 건당 1000만원, 보증인 1인당 총 5000만∼1억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면 은행들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이용해 가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이 대출 여부와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돼 사실상 소수 우량한 신용자를 제외하고는 개인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저신용자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검토단계에 머물러 신용및 담보가 부족한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들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 제도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제 폐지를 앞두고 저신용자 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이 낮은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금융권에 연대보증을 선 개인은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기존 연대보증인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일부 주택대출 등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허용된다.
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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