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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대출이 1억5000만원 빚으로…서울시 위법 대부업체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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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 생활비가 필요했던 박모씨는 3년 전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대부업자가 요구한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은 모두 360만원. 하지만 박씨는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은 243만원에 불과하며 이미 284만원을 갚은 만큼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 깨달았다. 박씨는 그동안 업체로부터 갖은 욕설과 협박에 시달려왔다.


#. 작은 중소업체를 운영하던 이모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지난해 7월 8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높은 원금과 이자에 시달리던 이씨는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 대출금 8085만 중 이미 8030만원을 상환해 빚이 55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대부업체가 이씨에게 요구해온 잔여 대출금과 이자는 21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최고 288%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고금리 일수와 불법 추심을 일삼은 위법 대부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산하 민생사법경찰단에 이들 업체를 수사 의뢰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불법·부당 사례를 지난 1~4월 산하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통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22건을 조사한 결과 12곳의 업체가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적발된 유형 가운데는 '불법 고금리 일수ㆍ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채권추심 행위 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 1건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미등록 대부업체뿐 아니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 3곳까지 불법 고금리·일수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대부업체들이 5~10%를 선납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떼어간 뒤 다시 대출금의 120~130%를 세 달 이내의 짧은 기간에 매일 일정액씩 받아갔다"며 "이렇게 환산된 연 이자율은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금에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도록 만드는 이른바 '꺾기 대출' 피해자 중 한 명은 1000만원의 초기 대출금이 1억5000만원까지 불어나 있었다.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 시 관할 등록기관에 정식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 내역을 문건으로 남겨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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