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업무 중 사적인 이유로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2017년 3월 종착역에 다 다랐을 때, 버스에 타고 있던 지인 B씨로 인해 화상을 당했다. B씨는 A씨와 오래전 관계가 틀어진 일로 말다툼을 하다 A씨에게 휘발유를 쏟아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체 피부 80%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B씨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망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원한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버스 운행 업무 중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B씨의 범행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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