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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영학 사건 경찰 부실 초동조치' 국가가 피해자 유가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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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때 경찰의 미온적이었던 초동 대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 여중생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30일 자신의 딸과 공모해 딸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추행한 뒤 10월 1일 낮 A양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A양의 어머니는 9월30일 저녁 딸이 귀가하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를 했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종 신고를 하달받은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은 망우지구대와 당직 근무 중이었던 중랑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출동하라고 지령을 보냈다.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A양의 최종목격자를 특정하려는 노력도, A양 어머니와 이영학의 딸 사이의 통화 청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양을 바로 찾을 수 있는 핵심 단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출동지령을 받은 중랑서 여청 수사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사무실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청 수사팀은 지령을 받고 3시간 뒤에야 망우지구대에 가서 수색상황만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후 경찰 자체 감찰로 당시 망원지구대, 여청수사팀의 초동 대응 부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아니다"며 "의무에 반해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국가를, 피해 결과를 직접 발생시킨 이영학과 동일시해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배치된다"고 국가에 100%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 책임 비율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판결 받았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도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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