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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못 가려서…" 4살딸 숨지게 한 30대母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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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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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4살 난 딸을 추운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딸 B양(4)을 4시간 가량 화장실에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 밤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폭행했다. 큰딸이 프라이팬으로 B양을 때리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B양이 쓰러진 후에는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 미약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핸드 믹서로 때린 사실과 세탁건조기에 가둔 내용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진행된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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