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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녀 논문부정 15개大 특별감사 … 서울대·전북대는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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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 교대 성희롱 사안 관련 여가부 합동 컨설팅도


교수자녀 논문부정 15개大 특별감사 … 서울대·전북대는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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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대학 15곳에 대해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벌인다. 고교생 아들을 논문 공동저자로 올린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경우 편입학 및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으로까지 감사를 확대하고, 부실한 실태조사를 벌인 전북대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관련 사안이 다수 발견된 대학 등에 대한 감사반 구성, 감사 내용, 감사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감사 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교육부는 우선 이달 말부터 이들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작해 오는 8월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와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한다.

특히, 교육부에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지만 16일 교육부 현장 점검을 통해 총체적인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의 경우 미성년 논문 공저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즉시 조치했다.


이들 미성년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병천 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대학의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운영중인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로 (www.moe.go.kr)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구윤리와 입시의 공정성은 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 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불거진 서울교대 학생들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곳(교대 10개교,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과 중·고등학교 9곳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실시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중등교원 양성기관들에 대한 컨설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스쿨미투'가 발생한 중·고등학교를 포함해 전국 400여개 학교에 대해서는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컨설팅'도 별도로 추진중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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