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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한 남성, 심신미약 주장...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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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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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집으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 재판장 임정택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3분께 인천시 연수구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빌라로 들어가던 B씨(22·여)를 뒤쫓아가 1층 복도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를 넘어뜨리고 치마 속 바지를 벗겨 성폭행 하려 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고 완강히 저항하자 도망쳤다.


A씨는 재판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2012년 7월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내밀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했으나 범행 전후 A씨의 태도와 언행 등 조사한 사정에 비춰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 총 점 9점에서 재범 위범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며 “일부 왜곡된 성인식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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