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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연락해서" 아내에게 죽음 강요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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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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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아내에게 죽음을 강요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소병진은 자살교사미수,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9월16일 오전 1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주차장에서 아내 B(23)씨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약을 먹고 죽겠다”며 진통제 16알을 한꺼번에 먹었다. 약을 먹고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던 B씨는 A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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