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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30% 감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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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 내년 총선 현직 단체장 감산(30%) 재고 요청 호소문 발표 ...지난 5월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결정 중 ‘현직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감산점 결정’ 최종안 확정 전에 보다 충분한 협의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내년(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단체장이 출마할 경우 30% 감산하겠다는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소속 민주당 구청장 23명은 21대 총선 공천과 관련, 현직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감산점 결정에 대해 추후 진행될 당헌·당규 절차에 따른 최종안 확정전 재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144차 회의에서 임기 중 사퇴해 총선에 출마할 경우 그 감산점을 이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정원오 성동, 유덕열 동대문, 이승로 성북, 박겸수 강북, 김영종 종로,성장현 용산, 박성수 송파, 이창우 동작, 김선갑 광진, 이성 구로, 김수영 양천, 유동균 마포, 문석진 서대문, 김미경 은평, 이동진 도봉, 채현일 영등포, 박준희 관악, 이정훈 강동, 유성훈 금천, 류경기 중랑, 서양호 중, 오승록 노원,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 23명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며 공무담임권으로서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16조는 ‘25세 이상 국민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5월3일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결정은 해당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물론 국민으로서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오류로 위헌 및 위법의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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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당 행위자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당 최고위 결정은 ‘경선 불복이나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에 대해서도 경선 감산율을 20%에서 25%로 강화한다’고 결정,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을 대표해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온 힘을 다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해당행위를 하거나 제명을 당하는 등 징계 받은 자로보다 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천심사 시 가산 범위는 현행 10~20%에서 10~2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적용비율과 비교하면 선출직 공직자 출마시 30% 감점과 25% 가산점을 반영하면 최대 55% 감점을 감수해야 하는 너무 불합리한 경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등을 감안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 최고위 결정은 비례의 원칙 위반을 비롯한 당내 형평성 등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이런 부당한 결정을 대한민국 정치사의 민주· 진보정당의 선두로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고 이는 당의 주요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헌법상 · 법률상 보장된 국민, 그리고 당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됐고 이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당의 최소한 법적 ·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구청장들은 이런 이유로 지난 5월3일 최고위원회 결정 중 ‘현직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감산점 결정’은 최종안 확정 전에 보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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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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