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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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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법은 고령자 공제를 60세 이상 기준 20~40%, 장기보유 공제를 5년 이상 보유시 20~50% 적용하고 있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가운데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대상을 유종 전환 선박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유지했다.


한편,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유보소득세' 도입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과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설정(~2022년 12월31일) 역시 처리가 보류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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