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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 내달 26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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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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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유용하는 등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30분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합의부로 배당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씨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받은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중 개인계좌 5개로 3억3000만원 모금을 받고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또한 윤 의원이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돈을 총 9회에 걸쳐 정의연에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로 적용했다.


앞서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 지원단체의 자금 운용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정의연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밖에 정의연·'나눔의 집' 후원자 5명이 윤 의원과 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청구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33단독(판사 한혜윤)에 배당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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