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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력근로제 언급했지만…국회 법안 처리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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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경제계의 모든 건의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경제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가 단위기간을 얼마로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야당은 여기에 더해 선택근로제 등까지 확대하자고 맞서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대통령과 경제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의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을 수용,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요청도 있었는데, 이는 작년 2월 경사노위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들은 앞서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회식시간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현지 공장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시간 단축 ▲관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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