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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모든 어린이집 휴원령…우한 폐렴 불안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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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확진자 나와
희망자는 등원 가능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에 우한 폐렴과 관련해 면회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에 우한 폐렴과 관련해 면회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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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의 모든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령이 내려졌다. 평택에서는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한 55세 남성이 이날 오전 네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진됐다.


27일 평택시는 어린이집 423곳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임시 휴원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보육 희망자에 대해서는 등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에게 긴급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시청에서 비상 회의가 진행돼 어린이집 임시 휴원령이 31일까지 내려졌다. 불가피하게 출석을 원하는 유아는 연락달라"고 알렸다.


평택시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어린이집에 휴원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부 어린이집에선 임시 휴원령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휴원을 결정한 사례도 있어 평택시 차원에서 휴원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평택항이 있는 서부지역은 중국을 자주 다니는 여행객이나 소무역상들이 많다 보니 불안감이 더 큰 상황"이라며 "임시 휴원령은 선제 조치로, 추후 상황을 봐서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도 비상이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끝에 휴교령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유아),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를 중지해달라"고 공지했다.


학원들에 대해서는 28일 중 도교육청과 상의해 임시 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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