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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 비서관, 피의자 신분” vs 최강욱 "신분 전환 통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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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 비서관, 피의자 신분” vs 최강욱 "신분 전환 통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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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이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최 비서관에게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보서에는 피의자 신분이 적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1월 말부터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최 비서관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비서관은 12월 초 업무 등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답하고, 우편 송달 후에도 별도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은 이 같은 주장을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비서관은 서면 진술서로 검찰 조사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비서관은 50여장의 서면 진술서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차례 인턴을 했고, 적법한 절차로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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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한편 최 비서관은 이날 언론에 검찰이 자신의 기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찰의 전형적인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 나온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반박하며 최 비서관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윤 수석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며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검찰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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