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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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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한 2심 선고를 22일 오후 2시40분으로 변경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고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작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1심은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현씨는 "1심은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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