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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로 되살아난 '공인인증서'…소비자 불편·혁신 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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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8월 시행 눈앞
공인인증서 발급기관만 가능
업계 "독점적 지위 줘" 반발

마이데이터로 되살아난 '공인인증서'…소비자 불편·혁신 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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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 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만 허용키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시 예전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데 모아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혁신 금융서비스로 불리는 마이데이터의 시행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통합인증은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는 8월 전 정부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야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이 제공된다.

정부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이동통신 3사(패스앱, 문자인증), 카드사(카드 인증) 등의 경우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합인증서 발급 권한이 없다는 법리 해석이 내려진 상황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방통위 프로세스 상 부득이하게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통합인증이 가능하도록 부처간 협의를 마쳤다”면서 “다른 사설 인증사업자를 포함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인증 지위는 기존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인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등만 가지게 됐다.

소비자 불편 불가피…핀테크업계, 마이데이터사업 차질

문제는 소비자 편의가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 공인인증서가 만료됐거나 폐기했다면 재발급은 물론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인증서를 복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으로 전송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된다. 금융 혁신과 소비자 편의 제고라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취지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토스와 네이버, 카카오 등은 ‘본인확인 기관’ 자격을 얻기 위해 방통위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3월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들 기업들은 심사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재심사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심사에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심사 개시 시간이 더 늦어질 경우 오는 8월 시행에 맞출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21년 만에 의무 사용이 폐지된 공인인증서에 다시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자 올해 처음으로 카카오와 이동통신 3사의 패스 인증서를 사용해 연말정산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 핀테크 업계관계자는 "추가 심사 일정에 대한 소식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선점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 혁신 결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5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상대로 표준규격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등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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