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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는 무속인…귀신 쫓는다고 개똥까지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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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좌)와 이모부(우)가 지난 2월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좌)와 이모부(우)가 지난 2월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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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수차례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는 무속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했으며, 아이에게 개똥을 핥게 하는 등 가혹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숨진 A양의 이모 B씨(34·무속인), 이모부 C씨(33)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택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24일에도 A양을 물고문했으며, A양 사망 당일에는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 등으로 인해 혈액 순환이 줄어들면서 산소 부족 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호흡 곤란을 초래한다.

검찰은 B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A양을 학대하면서 이 과정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범행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사망 전날과 당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을 고려했을 때 B씨 부부가 A양이 위중한 상태인 것을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B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의 말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 부부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A양이 B씨 부부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A양의 유족에 대해 심리치료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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