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자수첩] "전세난은 저금리 때문"…책임 돌리기 급한 정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성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당 대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장이 최근 전세대란에 잇따라 고개를 숙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9일 저녁 늦게 예정에 없던 장황한 보도설명자료를 내놨다. 전셋값이 급등해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진 것은 임대차2법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라는 게 요지다.


시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가 '부동산 정책 반성'을 언급한 날 곧바로 정부의 대책과 전세시장 혼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반박을 내놓은 것도 모양새가 이상한데, 그 내용 역시 고개를 끄덕이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의 직접적 원인으로 한결같이 임대차2법 등 급하게 밀어붙인 정부 정책을 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실질 임대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 매물이 줄어들었고, 전ㆍ월세상한제로 집주인들이 가격을 높여 부르면서 전세난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가 저금리를 전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하자 금융당국조차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매면 몰라도 전세는 가수요 없이 철저하게 실질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라며 "저금리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갑자기 전세난의 원인이라니 이해되지 않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토부에 접수되는 분쟁상담이 줄었다는 이유로 시장이 곧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무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일선 임대차 현장과 온라인 상에선 원성이 빗발치고, 전셋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거나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이례적 현상도 속출하는데 정부는 단순히 접수된 민원이 줄었다는 것만 내세우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전ㆍ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져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유인이 크지 않고, 보증금ㆍ월세 증액도 5% 한도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모두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다. 시장에서는 신규계약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속속 바꾸고 있지만 국토부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전에도 자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다주택자와 통계상 허점, 언론, 일선 부동산 중개업계 탓으로 돌렸다.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도 "반복적으로 자료를 왜곡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화살을 언론에 돌렸다. 결국 이날 국토부의 설명 어디에서도 전세난을 대하는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의 책임 있는 자세는 엿보이지 않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