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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김은경 소보처장 "빅테크의 금융업 수행, 감독업무 지장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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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인터뷰
"일부 빅테크, 라이선스 없이 금융업 수행 결과 될 수"
"빅테크 제공 수수료 등 비용 소비자에 전가 우려도"

[아시아초대석]김은경 소보처장 "빅테크의 금융업 수행, 감독업무 지장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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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ㆍ송금 등 서비스에 집중하던 빅테크가 금융업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산업이 빅테크에 종속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사진)은 네이버ㆍ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본격적인 금융업 진출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언급했다.

그가 15년간 몸담은 강단을 잠시 떠나 올 3월 금융현장의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 뛰어든 뒤로 지나온 반 년은 금융 지형의 근본적 변화가 가속하는 시간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거대 플랫폼을 등에 업은 빅테크의 '공습'이다.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 금융'이 활성화하면 변화는 더 빨라지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이 일제히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김 처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히 밝히고 "일부 빅테크가 금융업 라이선스 없이 금융업을 수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특히 경계한다. 대표적 규제산업인 금융업을 비(非)금융사가 수행하면 감독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고, 빅테크에 제공되는 수수료 명목 등의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와 빅테크 간 정보(데이터) 거래의 비대칭성과 이에 따른 역차별 또는 불공정거래 논란도 쉽게 해소되진 않을 듯하다. 이처럼 하루게 다르게 변모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아직 향후 전개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면서도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고민이 금융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라임ㆍ옵티머스 등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와 곳곳에 산재한 각종 금융분쟁은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 처장의 문제인식은 '구조'에서 출발한다. 그는 "금융사의 성과 중심 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금융사의 경영 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가 소비자 보호보다 영업이익에 지나치게 치중돼있다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력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김 처장이 내놓은 해답은 금융사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영의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는 "좋은 금융상품은 소비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소비행태를 가진 소비자는 금융사업자를 가치 있게 만든다"면서 "따라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은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금융사 성과중심 체계 개선해야"
"소비자 보호-금융산업 발전은 동반하는 관계"

최근 들어 국내 금융산업의 지향점은 '산업의 발전'에서 '소비자 보호'로 너무 빠르게 이행했다는 것이 금융사들 사이에 폭넓게 형성된 시각이다. 금감원 금소처만 해도 종전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입법 시도로 각종 소비자 보호 정책이 구체화ㆍ표면화하고 있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위법행위 적발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일정금액 이하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안은 소비자(민원인)가 수용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토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확보안(금소법 개정안)'도 발의돼있는데, 금융사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서 위헌 시비가 일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두터운 보호막이 마련되는 것이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가뜩이나 두터운 규제가 한 꺼풀 덧씌워지는 셈이다. 김 처장은 "금융사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가치의 조화로운 동반을 위해 균형을 잡는 일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려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의결했는데, 이를 두고 '금감원이 검사와 판사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 CEO들에 대한 중징계(직무정지) 제재안을 최근 사전통보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처장은 제재심 운영과 관련해 "검사와 제재는 모두 행정권에 속한 기능이므로 권력분립이나 적법절차 원리 등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감원이 제재권 행사에서 배제된다면 금감원의 원활한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행정자원이 지나치게 낭비될 수 있다"면서 "법적인 관점과 행정효율 관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검사와 제재를 금감원이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감사원 등 국내 기관과 미국 통화감독청(OCC), 영국 금융행위관리국(FCA) 같은 해외 금융선진국의 감독기관들도 검사권과 제재권을 함께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대담 = 이초희 금융부장

정리 =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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