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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원 소환장치 없는 것 납득 안된다"...국민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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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정무비서관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에 완성돼야" 촉구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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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12일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서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란 제목으로 지난 4월24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한 달 동안 총 21만344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했다.


복 비서관은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국민소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 비서관은 "정치권은 과거 2004년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국민소환제 실행을 포함한 협약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도 "이후에도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이 있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라고 반문했다.


복 비서관은 "많은 국민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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