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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년간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기소…'아청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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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여자 쇼트트랙 대표 심석희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앞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로도 추가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97년생인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해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적용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성인(만 19세)이 된 이후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코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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