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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징계 절차 착수…30일 징계위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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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7일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징계 수위·처벌 범위 논의
30일 징계위원회 예정…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 불가피할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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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자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는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이날 오후 6시 20분께부터 1시간 동안 외교부 감사팀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K씨는 보안심사위원회 참석 전 '국민과 동료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번처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K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내용을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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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응당한 조치를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숙 전 유엔대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K씨의 잘못을 지적하며 "보안 의식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본다"며 "이것은 국가 외교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사는 강 의원을 향해서도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을 한 것을 공개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K씨는 조윤제 주미대사 등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분류된 한미정상 간 대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고, 그 내용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외교부와 청와대의 합동 감찰을 받았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조 대사와 관행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 일부도 열람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K씨를 비롯해 업무 연관성이 없는 다른 대사관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K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징계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주미대사관 보안 시스템 점검 결과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현직 외교관이 기밀문서를 유출했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가 있다.


외교부 출신 이종헌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을 보여줬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에서 직위해제 됐으며 외교부로 원대 복귀했다.


한편, 강경화 장관과 조세영 차관은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 등에게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한 조사결과와 대응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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