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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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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5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이 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상품 등의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이 넘었다면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지난해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사람은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들은 해외 사업장이나 지점,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등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제 명의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공동명의자도 명의가 등록된 사람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이들은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 기준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데도 탈세를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제보하는 이른바 '세파라치'에게는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 자료를 확보해 국세 상담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 제보' 등에 제보하면 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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