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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사고, 이제부터 쌍방 아닌 '일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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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무리한 추월로 인한 교통사고인 일명 '칼치기' 대해서도 '쌍방과실'로 결론냈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 일방 과실 적용 사례가 늘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뒤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해 피해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쌍방과실로 결론을 냈었다. 기존에는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 80%, 피해자 20%의 책임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인정비율 기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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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칼치기의 경우 가해자 일방과실로 인정된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칼치기,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등을 일방과실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차대 차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은 9개였지만 이번에 피해자가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22개를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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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회전교차로 등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던 신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도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의 경우 100% 과실이 인정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을 두고서 분쟁을 심의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개정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같은 보험회사 또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는 심의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과실비율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물을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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