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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硏 "최저임금 상승, 고용률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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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대상 연구결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1% 오르면, 청년고용률 0.185% 감소"
"비숙련 일자리 타격이 더 커"

대외경제정책硏 "최저임금 상승, 고용률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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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 감소를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지난 2월 학계에서는 "지난해 고용 감소폭의 27%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 때문"이라는 내용의 이정민 서울대 교수의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국책연구기관이 학계의 연구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7일 출간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다른 변수들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청년층인 15~24세의 고용률은 0.185% 감소한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가운데 1960~2017년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26개 국가들의 연도별 최저임금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을 가리킨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중위임금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뜻이다.


고용률 하락은 주력 노동연령대인 25~64세(-0.090%) 보다 15~19세(-0.401%), 65세 이상(-0.400%) 등 노동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조동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64세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혀 나머지 연령대가 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또 OECD가 제공한 수치(1988~2017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1% 증가할 때 15~24세 고용률이 0.014%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2007년 0.43에서 2017년 0.53으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1% 오를 때 OECD 회원국의 도소매업(-0.048%)과 숙박음식업(-0.088%), 금융보험업(-0.031%)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정보통신의 경우 한국의 고용률이 0.123% 감소한 반면, 프랑스는 오히려 0.642% 증가했다. 운송보관업의 경우 한국의 고용률은 0.042% 감소했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0.006%와 0.36% 늘었다.


보고서는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주력노동연령대인 24~64세 고용은 늘어나는 반면, 나머지 연령대의 고용률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산업 노동생산성이 1% 증가할 때 15~24세 고용률은 0.158% 낮아진 반면, 25~64세 고용률은 0.052%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의 이윤율을 관계를 파악한 결과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비중 1% 증가했을 때 전체 산업에서 기업의 이윤율은 평균 0.345%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이윤 감소율은 0.945%에 달했다. 반면 프랑스는 0.516% 증가했다.


조동희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 대해 OECD가 제공한 2017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중이 증가한다면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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