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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옥죄기에 주택대출 목마른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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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가구 50.4%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원해
2017년 46.0%에서 1년 새 4.4%P 증가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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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해 국민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3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수요가 50.4%로 과반을 차지했다. 1년 새 4.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2014년 41.4%에서 2016년 42.9%로 2년 새 1.5%포인트 올랐다가 2017년 46.0%로 1년 만에 3.1%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더 가파르게 뛴 것이다.


자가가구의 경우 이미 집이 있지만 더 넓은 집이나 새 집으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가가구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금 지원 경험이 있어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더 넓고 새 집으로 가려는 주거 상향 이동에 대한 욕구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추첨제로 우선 공급 받을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의로 처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지만 무주택기간(32점)에서 0점인 자가가구가 가점제로 당첨이 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끼어들 틈이 적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기회가 최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의 경우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실질적인 내 집 마련 여건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아파트 1순위 청약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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