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CVC(Corporate Venture Capital·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향후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21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위해 M&A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M&A의 주체는 금융이 아닌 기업인데, 현재 정부의 M&A 활성화 정책은 금융시장과 관련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이 M&A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대안이 대기업 등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벤처지주회사와 CVC가 어느 하나만 해야 하는 대체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법안심사 시 CVC에 대해 논의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VC는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벤처캐피탈을 설립하고 투자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마련 당시 재계에서도 CVC 설립 허용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위배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현행 자산총액 500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낮췄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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