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를 하기 위한 요건은 검찰 고발과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자기자본의 2.5% 초과 여부다. 하지만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발표로는 위반 금액이 이 기준을 넘었다고 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된 중요내용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매매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는 13일 오전 9시 정규 장 개시 시간부터 재개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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