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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공문 한 장"‥공무원 출장비 의혹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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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서울 A자치구 조사 결과 85%가 1년여간 2.6억원 부당 수령...전국 만연, 조직적·관행적 '세금 도둑질' 성행...행안부-서울시 등 '소극적 대응'에 비판 여론

서울 한 자치구 민원실.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서울 한 자치구 민원실.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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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간 수백억원의 출장비를 조직적으로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ㆍ지자체들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 A자치구 소속 공무원 148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5%인 1263명이 출장 시간을 부풀려 총 2억6509만원의 수당을 더 타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출장 기록과 행정시스템 접속 기록을 일일이 대조해 위반이 의심되는 공무원들을 찾아내고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다. 이들은 출장이 거의 없는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하루 4시간 이상ㆍ월 15일의 출장 시간 한도를 채웠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월 30만원을 타내는 수법을 썼다.
그나마 인력ㆍ시간의 한계로 2016년 1월1일에서 2017년 3월31일까지로 한정하고, 조사 주체도 권익위가 아니라 A자치구가 맡았다. 조사 결과가 축소 또는 '최소화'된 게 그 정도라는 게 권익위 안팎의 지적이다. 실제 수십년째 지속돼 온 관행으로 조사 기간을 5년, 10년으로 넓히고 기준을 강화하면 A 자치구 내에서만 부당 수령액이 수십~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익위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관계자 징계ㆍ부당 지급액 환수, 전국적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단순히 착오에 의한 지급이 아니라 장기간 조직적으로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만큼 징계ㆍ환수가 필요하고, 전국 200여개 지자체에 비슷한 사례가 만연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행안부ㆍ각 지자체 등이 '제 식구 감싸기'식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권익위의 권고 후 전국 17개 시ㆍ도에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됐으니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 한 장만 달랑 보냈을 뿐이다. 각 지자체들의 이행 실적도 추후 관리하지 않았다. 행안부 담당자는 "지방공무원들의 출장비 지급은 자치사무로 정부는 인력 부족, 지방자치 침해 우려 등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명확한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자치구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며 "현실적 제약으로 각 시도에 자정 노력과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 감사위원회도 '공문 한 장'으로 대응한 것은 마찬가지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ㆍ실태 파악 등은 자치구 업무라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자치구에 보냈다"며 "이후 처리ㆍ이행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해당 A자치구는 권익위가 조사 결과 '부당 수령'으로 확인한 금액만 환수했을 뿐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A자치구 관계자는 "착오 지급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라 징계는 하지 않았다.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은 월 22만5000원을 고정 지급받는 상시 출장 제도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최초 문제를 제기한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출장비 부당 수령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A자치구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총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수"라며 "가재는 게 편이라고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늘 해오던 방식으로 뒷북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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