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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량 오르지만…행동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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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량 오르지만…행동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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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8일 정부는 ‘성폭력 범죄 형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를 막을 방안은 미흡해 성폭력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엔 부족하단 지적이 이어진다.

같은 날 한국외국어대학 페이스북 익명게시판인 ‘대나무숲’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의 명예훼손 고소가 우려돼 형사소송을 하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는 “2016년 10월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변호사는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 있어 형사소송을 말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법률상담에선 무고죄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며 “저는 성폭력 피해자 이지만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됩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성폭력 피해사실을 폭로 한 뒤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이도 있다. 김모씨는 지난 2015년 여의도 내 직장인 점심식사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A씨는 초면인 김씨에게 외박 여부를 묻거나 차가 끊기면 본인 집에 자고 가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씨는 같은 해 이 사실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고 이 내용이 퍼지자 2년 뒤 A씨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은 끝에 자신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란 것이 밝혀졌지만 법원은 벌금 7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 무고죄는 성폭력 피해 고발을 막는 장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2017년 성폭력상담소 상담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공론화해 가해자가 무고,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가 31.3%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성폭력 무고가 높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무고죄 처벌을 받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역고소가 가해자의 무죄 주장을 위한 쉬운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성폭력 무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정부 대책 발표에 앞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법 적용의 형평성을 들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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