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국민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전 세계 낙태죄 현황과 추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 269·270조에 따라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녀(여성)가 약물 및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유전적으로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나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산모 건강을 해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나 배우자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낙태 합법화는 세계적으로도 찬반 논란이 많은 문제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96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34개국이 ‘낙태’를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엘살바도르, 몰타, 바티칸,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등 총 6개국이고 아무 제한을 두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 중국, 베트남, 북한 등 총 4개 나라다.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 일본은 1948년, 비교적 일찍 낙태를 허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 팽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일본은 미혼 임신 등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미 많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도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고 대만은 임신 24주까지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최근 낙태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합법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유엔(UN)은 지난 2011년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합법화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지난해 폴란드에서는 낙태금지 법안이 발의되자 10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했고 프랑스는 낙태를 방해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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