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그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 달 25일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기면 변호사단체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여성 블로거와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댓글을 단 네티즌 200여명을 무더기 고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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