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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남은건 '미국 1·2차 소송戰'…관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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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
-삼성 항소 유지 중…애플은 지난달 말 취하
-"1심서 인정된 애플 '핀치투줌' 특허 美 특허청 '무효판단'…변수되나"
<2차 소송>
-1심 '쌍방 일부 승소' 배심원 평결 후 판결 기다리는 중
-"삼성 상용특허 첫 인정…양측 항소 여부도 주목"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 와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미국에서만 이어지게 됐다. 3년 이상 이어진 소송으로 피로가 누적된 데다 승산 없는 소모적 특허전에 힘을 쏟기보다 이 에너지를 제품 개발 등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양 사가 주력했던 '미국전' 역시 결국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 배상액과 양 사의 대표 특허 등이 걸린 문제여서 미국에서의 화해 분위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1년 4월 애플이 특허침해로 삼성을 제소하며 시작된 양측의 미국 1차 소송은 올 초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애플은 지난달 말 이를 취하했다. 1심 판결 때 기각됐던 삼성 제품 영구판매금지 요청과, 역시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태블릿 디자인 특허 반영 등이 걸려 있었다.

이에 따라 1차 소송은 삼성이 제기한 배상금 부문 등 만이 남은 채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여기서는 지난달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핀치투줌' 특허(915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유지한 점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핀치투줌은 1차 소송 1심에서 삼성 제품 다수가 침해한 것으로 판결됐던 특허다. 당시 애플은 삼성이 핀치투줌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삼성 기기 한 대당 3.1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리 나오면 배상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나 반영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애플 간 2차 소송은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확정한 후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월 초 2차 소송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1억1962만5000달러(약 1230억원)로 확정했다. 이들은 애플 역시 삼성에 15만8400달러(약 1억634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재판부의 1심 최종 판결이 평결과 얼마나 달라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평결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1차 1심 판결 역시 배심원 평결(9억3000만달러)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

양측은 이미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사 존 퀸은 당시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가능하다면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애플·모토로라 간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애플 간 2차 소송의 주요 쟁점이기도 했던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647 특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항소가 제기되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애플도 2차 소송에서 요구한 21억9000만달러의 18분의 1 수준으로 배상액 평결이 나오면서 항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2차 소송 평결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삼성의 상용특허가 인정받은 점, 삼성이 구글·시스코 등 굵직한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점 등이 애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삼성 역시 이미 소송으로 글로벌 '톱2' 제조사 이미지와 상용 특허 인정 등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었으므로, 애플과는 더 이상의 '소모전'을 벌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은 2년 넘게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2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항소 강도 등으로 양측의 입장을 관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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