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철 前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9일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에 대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동선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3년6월, 추징금 79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66)씨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민원 해결 및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총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유씨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 (56) 前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청장은 2008∼2009년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하며 유씨로부터 함바 수주·운영 과정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청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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