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허용기준을 초과..가축 폐기처분
이때 닭들이 죽거나 병들면 안되니 항생제를 투여한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1위로, 항생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각종 유제품은 물론 물고기에도 들어있다. 또한 수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를 임의로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소, 돼지 등 가축은 도축할 때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은 폐기처분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에서 정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허용기준에 의한 닭고기의 항생제 잔류물질 위반율은 높지않아, '항생제 범벅 치킨을 먹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0.82%), 영국(0.25%)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하지만 유럽 및 미국, 일본과 비교한 항생제 내성률은 우리나라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용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를 감축해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전부 금지할 계획이다.
올해 가축 항생제 사용량은 998톤으로 2005년 1553톤보다 35.7%가 감소했다.
가축 유래 세균의 내성율도 감소하는 추세다. 돼지 대장균의 테트라싸이클린 내성률은 2008냔 87.9%에서 지난해 85.4%로 줄어들었고, 네오마이신 내성율도 2008년 64.7%에서 50.8%로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병아리를 5주(35일) 정도 사육해 1.6kg 수준의 닭을 생산하며, 미국의 경우는 6주(42일) 정도 사육하여 2.2kg의 닭을 생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항생제를 사용토록 약사법 및 수의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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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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