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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 노조 사찰 불송치, 납득 안 돼 …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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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현대위아가 노조 활동을 불법 사찰했다며 고소했으나 불송치되자 경찰을 향해 규탄 목소리를 쏟아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1일 오후 사건을 맡은 창원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의 불법적인 노조 활동 사찰을 용인하는 불송치 경찰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경남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는 현대위아 앞 노동자 불법파견 규탄 집회 및 농성에 관해 현대위아가 지난 3월 제기한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갈무리 화면(캡처)을 소송 증거물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현대위아 측의 노조 활동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이를 불송치한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현대위아 측의 노조 활동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이를 불송치한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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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대위아 창원1공장 정문 경비실 위쪽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사측인 현대위아가 지난 5월에도 외부에 유출하고 제삼자와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엔 CCTV 각도를 조절해 전국순회투쟁단의 결의대회 준비과정을 사찰했다고도 했다.

이에 지회는 지난 6월 24일 현대위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달 10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진형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장은 "어제 나온 불송치 결정은 전혀 납득될 수 없는 수사 결과"라며 "수사 결정문을 보면 현대위아는 아무 관련 없는 일반 시민을 촬영하고 거기서 얻는 개인정보를 현대위아 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측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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