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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1억9000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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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HUG 신고, 도내 31건·72억4000만원

경상남도가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과 피해 예방 활동을 이어간다.


31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보증사고는 31건으로 사고금액은 72억4000만원에 이른다,

지난 4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경남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129건, 전세피해 접수는 9건, 금액은 6억9500만원이다.


그중 통영시 5000만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5500만원, 진해구 90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 3건에 대한 피해확인서가 발급됐고 2건은 접수 취하, 4건은 심사 중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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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보증금 반환 시점이 지났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보증금의 30%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에 8000만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에 1000만원, 저리 대출 이자 지원에 1억원 등이다.


도는 우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할 때 금리 1.2~2.1%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은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경남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기존 전셋집 거주 희망자에게는 저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무이자대출이 지원된다.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는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LH 공공임대주택을 보증금 없이 시세 30% 이내 임대료로 제공한다.


전세피해자 신청·접수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력해 피해 사실을 빠르게 조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경상남도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지난 23일 KB국민은행과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고도화한 도내 부동산 시세, 전세가율, 전세피해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도는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인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도내 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정기적 지도점검과 특별지도점검을 시행한다.


특별법에 의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면제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대출 ▲해당 주택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 ▲우선매수권 부여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 지원 ▲경·공매 대행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공 등이 제공된다.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임대인과 체결한 무효한 계약이라도 특별법상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된다.


도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전세 계약 전반에 대해 잘 알아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신축빌라,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의 경우 담보신탁이 설정된 물건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탁부동산에 해당하면 신탁회사 동의서가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보증금을 적게 하거나 월세로 계약하라고 조언했다.


무등록, 무자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면 경남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불법중개행위자 신고센터’에 전화하라고 덧붙였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통감하며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도내 전세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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