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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日 경제산업상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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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도 오는 28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23일 말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요구에 "일본의 수출 관리상의 행정절차적인 조치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관련시킨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표명이며 행위"라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향후 대응에 대해 지금과 다를 게 없다면서 각의 결정이 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지금과 같이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뒤이어 안보상 수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품, 목재를 제외한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일반적으로 3개월 걸리는 계약 건별 허가 절차를 받아야만 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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