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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대 무너진 비트코인…'금융자산 NO'에 하루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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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개월 만에 900만원대로 떨어져
이더리움·이오스 등도 줄줄이 폭락
IFRS 해석위 "가상통화는 금융자산 아냐…재고·무형 자산으로 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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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표 가상통화 비트코인 가격이 3개월 만에 1000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국제회계 기준에서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오자 가상통화 시장이 급격히 움츠러드는 모양새다.


25일 오전 9시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027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대비 11% 이상 떨어진 수준이다. 이날 오전 1시께에는 980만원까지 내려갔다. 비트코인 가격 1000만원대가 무너진 것은 지난 6월 14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이오스,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통화들도 일제히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전날 보다 16% 떨어진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오스는 23% 이상 급락해 3365원에 머물고 있다. 가상통화 시장의 기축통화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체 가상통화 시장으로 하락세가 번지는 모양새다.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 캡쳐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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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락의 배경으로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가상통화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 점이 꼽히고 있다. IFRS는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이다. 비상장사를 제외한 국내 상장사는 모두 적용받고 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진행한 끝에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폐는 물론 주식, 보험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고 본 것이다. 일부 가상통화가 재화·용역에 대한 교환수단으로 쓸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 상 거래를 기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상통화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금융자산이 아닌 단순 무형·재고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형자산은 영업권, 특허권 같은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며, 재고 자산은 제품, 원재료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가상통화 제도권 진입이 더욱 힘겨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업이 가상통화를 회계 처리하거나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과세를 할 때 참고할 기준이 생겼다는 해석도 있다.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으로 판단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재고·무형자산으로 보면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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