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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행사도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제약바이오업계, 윤리경영 강화 방안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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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2년 상반기 윤리경영워크숍' 개최

'2022년 상반기 윤리경영워크숍'에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윤리경영워크숍'에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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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공정거래법, 환자단체와의 교류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준법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2022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자율준수프로그램) 팀장 및 실무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흐름과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의무화 및 이에 따른 예상 쟁점 등을 진단했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하는 CSO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약품공급자(제약사)가 CSO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국내외 제약산업 지출보고서 및 규약 위반 사례 연구 ▲의료기기, 건기식 비즈니스와 CP 이슈 ▲제약산업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 ▲환자, 환자단체 대상 활동의 CP 이슈 ▲국세청 세무조사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한 국민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투명성 확립과 의약품 판매질서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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