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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포럼] 인앱결제법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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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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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의 결제 시스템 선택을 박탈하고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법 집행에 관심이 고조된다. 구글은 다음달로 예정된 인앱결제 강제 계획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애플은 앱 거래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앱 개발자가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바꿔야 한다.


이 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우선 이러한 규제를 시장 지배력이 명확하지 않은 일반적인 플랫폼 시장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사업자’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해석에 따라서는 웹툰, 쿠팡, 에이블리, 네이버쇼핑 등 거의 모든 거래 플랫폼이 앱 마켓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취지대로라면 앱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응용프로그램(혹은 소프트웨어)이며 앱 마켓은 이러한 응용프로그램을 심사, 등록해 일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서비스다. 플랫폼 시장 공정을 표방해 이번 개정과 무관한 시장까지 섣불리 규제가 전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이 법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가 부당한 이유는 구글이나 애플이 앱 마켓 운영자여서가 아니라 운영체제와 앱 마켓 수직결합을 기반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400개 이상의 앱 마켓이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앱 내 결제에 있어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연동해 지원하는 등 자사 인앱결제를 강요하지 않고 있으며 인앱결제 수수료는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도 앱 마켓이 구글·애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 굳이 특정 기업의 영업 방식을 금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구글과 애플의 우월적 지위의 배경에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운영체계(OS)인 안드로이드와 iOS의 지배적 점유율과 무관치 않다. 구글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85%에 설치돼 있다. 구글은 이를 이용해 자사 앱을 선탑재함으로서 부당한 지위를 행사해왔다. 구글의 OS 독점력의 전이는 비단 앱 마켓 뿐만 아니라 검색서비스, 망접속료 등 각종 부가서비스와 네트워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으로 구글이 안드로이드 지배력을 앱 마켓에서 행사할 수 없게 됐으나 그 여파가 어디로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탈 안드로이드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고민할 시기다. 최근 중국이 ‘훙멍OS 2.0’을 통해 OS 독립을 선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미·중 간 디지털 기술 패권이 점차 심화하면서 구글 OS인 안드로이드 수급이 어려워졌다는 배경이 있지만 향후 5G,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이 만들어낼 시장을 고려할 때 삼성-타이젠, 티맥스OS, 행정안전부-개방형OS, 최근 현대-네이버 협업 등 탈 안드로이드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응원할 만하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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