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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사수신 적발 건수 6% ↑…"투자 전 확인·의심되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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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현혹 유형 감소
부동산 등 일반사업 투자 수법 ↑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건이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유사수신 적발 건수 6% ↑…"투자 전 확인·의심되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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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건은 65건으로 전년 61건과 비교하면 6.6%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2021년 31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감소했지만 부동산 등 일반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같은 기간 10건에서 2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65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유사수신 유형으로는 안전자산 투자 혹은 보증 능력이 없는 지급보증 등을 앞세워 안전한 투자 강조하는 수법이 꼽힌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안전자산인 금 거래를 통하여 하루에 최소 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했다. 업체 담당자는 금 거래소의 국가별 가격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고 안내했고 A씨는 투자금 15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사기를 의심해 투자금 출금 요청을 했지만 해당 업체는 전산오류를 핑계로 출금을 미루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유사수신업자는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의 안전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한다. 투자자 모집 시 안전한 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금 등의 안전자산 투자 혹은 보증 능력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앞세워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 일부는 금감원, 특허청,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이 체결돼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아울러 아트테크, 대체불가토큰(NFT) 등에 투자를 하도록 유혹하는 유형도 적발됐다. 신종·신기술분야 투자를 빙자해 확정 수익 제공, 짧은 투자기간을 통한 투자금 회수의 용이성 등을 미끼로 접근한다. 아트테크 등의 경우 업자들이 본인의 인맥 등을 이용해 부유한 지인 등을 대상으로 프라이빗뱅커(PB) 영업을 가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이 외에도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허위 투자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보장' 등의 문구를 홍보영상에 내세워 현혹한 뒤 잠적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고령층,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부업투자', '용돈벌이'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원금보장과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또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으로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한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제보해줄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피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 의뢰하고 신종 사기 수법 발생 및 피해확산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유사수신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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