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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운용 등록취소 의결...경영진은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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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운용 등록취소 의결...경영진은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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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대표 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김재현 대표 등 주요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탁계약 인계명령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신탁계약을 가교 운용사로 인계토록 하는 조치다. 가교운용사는 오는 9월 설립될 예정이다.

또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사내이사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 조치를 결정했다. 인가·등록 취소와 해임 요구는 각각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수위 제재에 해당한다.


금감원 제재심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 건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는 지난해 6월 사모펀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판매사들에 환매 연기를 요청하면서 사기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활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액수는 2조3256억원, 피해자는 3200명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날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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