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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파인·아람운용 OEM펀드 제재안' 21일 증선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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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위에 파인·아람운용 6개월 영업정지·과태료 부과의견 제출
SPC 거래 및 공모펀드 발행신고서 미제출 혐의는 26일 자조심 조사

'농협銀-파인·아람운용 OEM펀드 제재안' 21일 증선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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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NH농협은행(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파인운용), 아람자산운용(아람운용) 등의 불법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사건에 관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21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들 두 자산운용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쪼개기 거래 및 공모펀드 발행신고서 미제출 혐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4일 증선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지시에 따라 펀드를 구성·운용한 파인운용과 아람운용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의견과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 , 한화투자증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견을 증선위에 제출했다. 이르면 21일 증선위에 상정한 뒤 오는 28일 금융위가 제재 수위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검사·제재 규정) 제17조'를 준용한 검사국 원안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증선위에 파인·아람운용 6개월 일부 영업정지, DB금투·한화투자증권 과태료 의견을 냈지만 농협은행은 펀드 운용지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제출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자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펀드 초기 조직 단계부터 개입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OEM펀드 개설과 영업은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의 지시대로 운용사가 펀드를 구성해 운용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


서울지역 대학의 한 법학 교수는 "운용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판매사가 펀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느냐를 당국이 조사하면서 판매사가 제조사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물리적인 자료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판매사를 불법 영업업자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농협은행과 두 운용사의 신고서 미제출 혐의와 운용사들의 SPC 쪼개기 거래 혐의에 대한 제재는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은 농협은행과 파인·아람운용의 관련 혐의에 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금융위의 자조심에 제출했다. 자조심은 오는 26일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규칙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기준을 적용해 농협은행과 파인·아람운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견을 자조심에 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밝힐 수 없다"며 "이른바 '미래에셋 방지법'상 과징금 상한액은 2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에도 두 운용사와 같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지가 쟁점인데 금융위 의결이 끝날 때까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두 운용사가 펀드를 팔면서 신고서 제출, 투자자 보호 등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펀드당 투자자 49명 이하로 여러 SPC를 이용해 사실상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 팔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미래에셋 방지법' 위반 사항이다. 2016년 미래에셋대우가 15개 SPC를 이용해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700여명에 팔았다가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은 뒤 이 법이 만들어졌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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